선관위, 대구시장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
입력 2025.04.18 (21:43)
수정 2025.04.18 (22: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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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
선관위는 대구시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지만, 약 19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, 잔여 임기가 9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선관위는 대구시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지만, 약 19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, 잔여 임기가 9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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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관위, 대구시장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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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력 2025-04-18 21:43:18
- 수정2025-04-18 22:05:57

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
선관위는 대구시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지만, 약 19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, 잔여 임기가 9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선관위는 대구시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지만, 약 19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, 잔여 임기가 9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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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규 기자 bokgil@k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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