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대북 접경 ‘위험 지역’ 지정…“전단 살포 시 현행범 체포”
입력 2020.06.12 (12:07)
수정 2020.06.12 (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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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`위험지역`으로 지정하고 '전단 살포자`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.
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"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이 부지사는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경기도로서는 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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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"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이 부지사는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경기도로서는 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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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, 대북 접경 ‘위험 지역’ 지정…“전단 살포 시 현행범 체포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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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력 2020-06-12 12:09:28
- 수정2020-06-12 13:00:13

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`위험지역`으로 지정하고 '전단 살포자`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.
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"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이 부지사는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경기도로서는 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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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"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이 부지사는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경기도로서는 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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