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수사 무마 뒷돈’ 혐의 윤규근 총경 구속…법원 “증거인멸 우려”

입력 2019.10.10 (22:11) 수정 2019.10.10 (22: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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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럽 '버닝썬'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'경찰총장'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구속됐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(10일)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
송 부장판사는 "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,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"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

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,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앤아이(옛 큐브스)의 정 전 대표에게,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

정 전 대표는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,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

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윤 총경은 또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'몽키뮤지엄'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,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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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입력 2019-10-10 22:11:06
    • 수정2019-10-10 22:13:35
    사회
클럽 '버닝썬'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'경찰총장'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구속됐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(10일)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
송 부장판사는 "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,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"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

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,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앤아이(옛 큐브스)의 정 전 대표에게,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

정 전 대표는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,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

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윤 총경은 또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'몽키뮤지엄'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,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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