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경찰총장’ 윤모 총경 구속기소…“사건 알아봐주고 주식 받은 혐의”
입력 2019.10.29 (18:25)
수정 2019.10.29 (18: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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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'버닝썬' 사건과 관련해 '경찰총장'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사건을 알아봐주고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(29일)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.
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.
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'몽키뮤지엄'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'몽키뮤지엄'은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곳입니다.
윤 총경에게는 '버닝썬'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
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(29일)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.
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.
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'몽키뮤지엄'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'몽키뮤지엄'은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곳입니다.
윤 총경에게는 '버닝썬'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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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경찰총장’ 윤모 총경 구속기소…“사건 알아봐주고 주식 받은 혐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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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력 2019-10-29 18:25:09
- 수정2019-10-29 18:29:48
이른바 '버닝썬' 사건과 관련해 '경찰총장'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사건을 알아봐주고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(29일)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.
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.
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'몽키뮤지엄'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'몽키뮤지엄'은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곳입니다.
윤 총경에게는 '버닝썬'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
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(29일)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.
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.
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'몽키뮤지엄'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'몽키뮤지엄'은 가수 '승리'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곳입니다.
윤 총경에게는 '버닝썬'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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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태흠 기자 jotem@k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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